근로장려금제도 소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찾아온다. 바로 근로장려금제도이다.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에 반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반기도 알아볼 겸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보면 정말 단비같이 소중하다. 정말이지 열심히 일해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목돈으로 들어오기에 나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장려금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많이 번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정기와 반기로 나뉜다. 정기는 1년에 1회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근로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한 해 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는 것이 정기이다. 이에 반해 반기 지급방식은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한데, 작년 하반기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즉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기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유는 수급이 너무 늦는다는 평이 있어서다. 22년 소득 기준으로 23년 9월에 받는 상황이니 이를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면 급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국세청에서 2022년 하반기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일에 시작하였다. 3월 15일까지로 제도의 달라진 점을 따져보자. 먼저 재산 기준이 달라졌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2억원 기준이었으나 올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능하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신청 및 정산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최대 10% 상향조정했다. 즉 단독가구는 기존 최대 15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165만 원을 받게 된다.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 최대지급에서 33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외에도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 또한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로 처분된 금액,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토지, 건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승용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개별인증번호가 적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볼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것은 홈택스이다. 모바일 앱 홈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PC를 활용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서면은 먼저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산정방법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근로소득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근무월 수를 나누어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과 곱하여 나온 금액이고, 하반기분 총 급여액등 연간 근로소득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하반기분과 정산통합 산정액에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순서로 차감하게 된다. 먼저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향후 5년 동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며 그래도 남은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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