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학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야 할까요?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가 각각 1월과 5월에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이면 4년을,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2년을 상황에 대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는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납부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나부고지서가 발송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발생 시 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산정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이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급여액에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값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환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2년 기준 1,510만 원이며 상환기준소득을 총급여로 환산하면 2,394만 원이 됩니다.
상환유예신청
대출자는 일정기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취업후 학자금상환 사이트(https://www.icl.go.kr)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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