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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정보마당24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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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알아보고 지원내용과 함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 교육급여 교육비 개요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바쁜 달은 3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지요. 새 학년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맞아 새해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달인 것 같습니다. 새 학기에는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방과 후 수업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살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계 소득 수준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자녀 교육지출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인데요. 저 역시 교육비 수급으로 아이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가계 사정으로 교육비 지출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신청해보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도 온라인으로 간편합니다. 2023년에 지원해 주는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 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초중고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바우처 형식으로 연 1회 지원합니다. 초등학교는 연 415,000원, 중학교는 589,000원, 고등학교는 654,000원을 지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제외한 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에 의해 지원 대상이 부여됩니다. 법정 차상위 종류에는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 장애인 연금대상자는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고교학비와 급식비, 교복, 체육복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석식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유해차단이 적용된 인터넷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와 법정차상위대상자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이 제공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80% 이하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주어지고 학교장 추천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주어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을 살펴보면 5인가구는 6,330,688원, 4인가구는 5,400,964원, 3인가구는 4,434,816원이며 2인가구는 3,456,155원, 1인가구는 2,077,892원입니다.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도 간단하고 연중 1회 지원이지만 새 학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 집중신청기간인 이 시기에 신청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집중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도 되고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상가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은 필요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혹은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가구원의 성함과 주민번호 등의 정보도 필요하니 미리 챙겨보세요.  신청방법은 위에 안내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육비나 교육급여 등 신청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 동시신청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가족구성원을 입력하고 자녀의 학교를 선택합니다. 입금계좌를 입력 후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가족정보제공을 동의하게 되는데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인은 본인과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의 동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재산 등록 대상자를 선택하고 거주형태와 재산 및 부채사항을 입력한 후 전월세계약서등 추가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교육정보화를 신청하게 되는데,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신청서작성이 끝납니다.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 나의 이용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가 조회가능하게 됩니다.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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